
노동장관 "故오요안나, 재조사 검토…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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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사망 당시 부고 소식을 비롯해 사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족이 올해 초 오씨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해당 의혹이 알려졌다.
이에 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설치,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3개월의 조사 끝에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오씨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신분이라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부는 오씨가 MBC 소속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를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김 장관은 재조사 검토 여부를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조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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