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금융치료’…법원 “정부에 4,300만 원 배상”
최근 인터넷에 폭발물 테러를 하겠다는 등 협박 글이 잇따랐었죠. 앞으로 이런 글을 올렸다간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도 질 수 있겠습니다. 법원이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30대 남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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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인터넷에 폭발물 테러를 하겠다는 등 협박 글이 잇따랐었죠.
앞으로 이런 글을 올렸다간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도 질 수 있겠습니다.
법원이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30대 남성에게 공권력을 크게 낭비하게 했다며, 국가에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림역 2번 출구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죽이겠다' 2023년 7월, 30대 최 모 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글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닷새만이라 시민들의 공포가 커졌습니다.
[KBS 뉴스9/2023년 7월 27일 : "인터넷에는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경찰이 추적 끝에 최 씨를 잡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행히 실제 범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살인 예고 글' 하나에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7백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관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혈세 4,370만 원이 낭비됐다며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정부에 4,370만 원과 지연 이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가 올린 글 때문에 막대한 공권력과 혈세가 낭비됐다고 인정한 겁니다.
촉법도 동일하게 부모가 배상하게끔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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