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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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워서 거기서 나온수익 43억빼서 코인함 -> 나중에 갚음
**법인은 스스로 인격체라서 횡령임.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고싶으면 개인사업자하던지 소득세 신고하고썼어야한다고함
자기돈인데 뭐 어때 -> 법인을 안세웠으면 될일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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