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기록을 다 대법관들에게
배부했다면
수십만부의 복사 기록이 있어야하는데
대법원은 그런 기록을 제출하지 못함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대엽 행정처장조차

법적 효력은 종이기록에만 한정된다고 인정ㅋㅋㅋㅋㅋ

전자문서 기록은 부수적이라는 것도 인정ㅋㅋㅋㅋㅋ



천대엽도 제대로 답변 못하고 말만 돌림ㅋㅋ
대법원이 복사기록 제시 못하면
이재명 파기환송은 법적 효력도 없는 거 들고 재판 한 근본없는 날림 재판 한 꼴이 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은정, 국감에서 대법에 "전자문서를 본" 로그기록을 요구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 로그 못준다 개김
왜 로그 기록 못주나 했더니ㅋㅋ

이재명 파기 환송할때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로 봤다던 대법원 주장과 다르게
지금은 종이로된 자료만 본다고 함ㅋㅋㅋ
그 이유가

전자문서 시스템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이 가능했다고ㅋㅋㅋ
그 이전은 전자문서로 사건 기록 보는게 효력없어서 안됐다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재명 파기환송할때
사건기록을 전부 전자문서로 봤다던 주장은
전부 구라였다는 소리ㅋㅋㅋ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청문회 나와서 구라깠다는 의미ㅋㅋ
법원이 국민들 보고 거짓말을 하는데
법원 독립 운운하며 법원을 믿어달란 소리가
나오는게 맞아?ㅋㅋㅋㅋㅋㅋㅋㅋ

이때는 6만페이지 4일만에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전자문서 때문이라고 했는데
누구보다 말에 책임있는 법관들이 국민들 보는데서 이렇게 앞뒤 말 다른 구라나 치는데 공정한 재판을 했다 믿어달라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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