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법원,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판결...구청 손 들어줘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독일 법원이 1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베를린 미테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지역 구청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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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1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베를린 미테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지역 구청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해당 조각상이
설치 기한을 넘겼으며 공공부지를 계속 점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부터 베를린 미테구 공공부지에 설치되었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 허가된 설치 기간이 만료됐다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코리아협의회는 법원에 명령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관내 다른 예술작품에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고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 집회와 교육 등
전시 성폭력 반대 운동이 어렵다며 존치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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