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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8살 여아 뒤쫓아 화장실 들어간 남고생 "강제 추행 아니다" | YTN

 

 

 

 

 

8살 여아 뒤쫓아 화장실 들어간 남고생 "강제 추행 아니다" | 인스티즈

 

JTBC '사건반장'은 23일 방송에서 초등학교 1학년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전했다.

지난 7월 14일 오후, 피해자 A양은 학원을 갔다가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때 고등학생 B 군이 A양을 뒤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왔다. B 군은 볼일을 보고 나온 A 양을 바로 옆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다. A 양이 저항하자 B 군은 다시 쫓아와 남자 화장실로 A 양을 끌고 가려 했고, 다행히 A 양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B 군은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A양을 만지려고 했다"라고 인정했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 군은 범행 전 화장실 주변을 맴돌며 A 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B 군의 휴대전화에서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그러나 경찰은 B 군에게 강제 추행 미수가 아닌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접촉한 시간이 아주 짧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B 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A양 부모는 '사건반장'에 "경찰이 판례를 보니까 팔을 1초, 2초 잡았다가 바로 놨는데 이는 추행 미수가 안 된다고 했다"라며 "이해할 수 없다. 딸이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한다"라고 호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학생이 14세 이상이라 촉법 소년은 아니지만 18세 미만이라 소년 보호 사건이 가능하다"라며 "소년 보호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A양은 현재 전치 20주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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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에휴.. 이건 솜방망이 처벌 해줄테니 계속 비슷한 행동 해라 라고 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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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이나라는 어째 발전이 없냐 법이 안 바뀌니까 항상 똑같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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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에휴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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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퇴학을 시켜야지 전학가면 다른 학교에서 귀한 딸들한테 저짓거리 또 시도하게?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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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아 딸키우는 입장에서 심한욕나오네;;;; 예비 성범죄자 그대로 풀어준꼴이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딸을 어떻게 맘놓고 키워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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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22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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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3333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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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33
저도 여자 조카 있는 입장에서
저런 쓰레기는 갱생 절대 안 될 거 같은데
진짜 싶네요.
사람 써서 다리라도 부러뜨려달라거 할 듯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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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저 놈의 성적 수치심...잘못은 남이 했는데 왜 제가 수치심을 느껴야 하나요?
성적 의도로 접근해서 신체접촉이 있었으면 다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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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애가 안피했으면 무슨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데 피했기때문에 죄가 없다는 뜻으로 들리네. 끌고 들어가려고 했던거 자체가 죄라고요 공공장소침입 이러고있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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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안남기 성폭행 미수라서 3년 살고 나와서 살인만 몇 번 했는데... 쟤는 나이도 어리니까 더 심할지도?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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