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의무 반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학생부 위주 전형에 국한됐던 학폭 징계 반영이 수능 100% 전형까지 확대된 것이다.
학폭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를 받은 수험생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수능 만점자도 예외 없이 불합격이라는, 사실상의 입학 금지 선언이다.
재수·삼수도 소용없다
새로운 제도는 가해 학생이 시간을 벌어 불이익을 피하려는 시도마저 원천 봉쇄한다. 징계 기록은 졸업 후에도 최장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된다. 재수나 삼수를 하더라도 학폭 이력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기록 삭제 절차는 훨씬 까다로워졌다. 앞으로는 기록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징계 기록을 지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의 일부 전형은 1호 조치 기록만 있어도 아예 원서조차 내지 못하도록 막았다.
특히 인성적 자질이 중요한 교대나 의대 등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학교 폭력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 변수가 됐다. '폭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경고음이 교육 현장에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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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하차 통보 과정인데 읽어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