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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있던 천 원어치 과자를 먹었다가 벌금 5만 원이 선고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을 받은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선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이 공장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소속 40대 직원이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었습니다.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 값으로 따지면 1,050원어치.
그런데 물류회사 측은 절도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 기소에 이어 정식 재판까지 열린 끝에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절도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일자리도 잃게 됩니다.
피해금에 비춰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불리며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신대경/전주지방검찰청장/지난 21일 :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검찰은 항소심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민위원회를 소집했고 선고유예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검찰도 어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피해품 1,050원은 사회 통념상 소액이고, 피고인이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게 되면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처분입니다.


[박정교/보안 직원 측 변호인 : "양해가 되는 상황이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특별히 문제 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선고유예나 무죄가 확정되면 보안업체 직원은 실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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