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그냥 대충 실내면 베란다, 야외면 테라스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에 있는건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폐쇄형발코니)라고 하는게 정확하대!!
+) 베란다랑 발코니가 헷갈릴때
발코니 아래에 아래층 주거 공간이 아닌 또다른 발코니가 있다면, 지금 서 있는 곳은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라고 생각하면 된대!!
++) 베란다는 아래집의 지붕에 해당되는거라 일조권침해 우려가 있어 확장 증축이 불법!!!규제대상이고 처벌사례도 있대.
대신 발코니는1.5m 까지의 확장은 합법!!!!
그래서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실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거래.
베란다확장이란 말은xxxxxxxx발코니 확장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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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대만 입국영상보는데 문소리 대박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