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중학생이 7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자신의 어머니와 친한 이웃이던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주먹으로 가격해서 숨지게 했는데

자신의 어머니와 친한 이웃이던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주먹으로 가격해서 숨지게 했는데




장기 2년, 단기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1년 형이 말이 됨..?


숨지기 전 노인을 폭행한 가해자 엄마는 벌금 100만원;;;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는데
이 판결이 정말 말이 안되는 이유는 CCTV만 봐도 절대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히든아이에서 표창원 교수님, 김동현도 폭행 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언급함)




가해 학생의 엄마는 주민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님
(참고로 가해자와 유가족은 한 동네에 거주중임)


그래서 현재 유가족이 항소를 요청한 상황



아직 항소심 재판이 남아있는 사건이니만큼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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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사망자가 계속 발생중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