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가해자가 심신미약 인정을 받을 경우 연방 정신의료시설에 자동으로 수용됨
이 시설에서 나가려면 환자가 스스로 요청하면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검찰+법원이 모두 위험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해야만 요청 수락되기 때문에 케이스도 거의 없다고 함
| 이 글은 6개월 전 (2025/11/3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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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해자가 심신미약 인정을 받을 경우 연방 정신의료시설에 자동으로 수용됨
이 시설에서 나가려면 환자가 스스로 요청하면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검찰+법원이 모두 위험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해야만 요청 수락되기 때문에 케이스도 거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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