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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역주행 사망사고 통근버스 기사 징역형 | 인스티즈

창원 역주행 사망사고 통근버스 기사 징역형

도로를 역주행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통근버스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

m.knnews.co.kr




도로를 역주행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통근버스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창원 성산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회사 통근버스를 몰다 도로가 정체하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도로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받던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66㎞ 속도로 250m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과실이 매우 중하고, 대형 버스 운전자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준수 의무가 일반 운전자보다 훨씬 무겁다”면서 “그러나 피해자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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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와 사람죽이고 2억에 합의보면 집행유예구나 미친 돌아가신분은 얼마나 원통할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2억에 팔아넘겼는데 합의금을 두둑히 목숨값이라고 받았으면 몰라 그럼 돌아가신분도 덜 억울하지 헐값에 합의..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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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래도 2억이면 많이 받은거 같음
보통 사망사고 민사로 가도 배상금 1억 정도가 보통이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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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아니 근데 왜 도로가 정체했다고 버스가 역주행을 해요..? 버스가 제 시간 안에 못가면 페널티 있어요?? 버스는 원래 도로 교통 상황 따라서 다른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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