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섬망으로 추정되는 증세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자알림e’에 게재된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지난 12일부로 종료됐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는데, 당시 법원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을 우려해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국회가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해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24980

인스티즈앱
임신출산 과정에서 아내가 상처 받았다고 이혼하자네... 판단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