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 묻은 효자손 얼마나 때렸길래…두 살 딸 살해 친모·계부 재판행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구민기)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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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에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구민기)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 23일까지 포천시 선단동 주거지에서 생후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효자손,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C양의 머리, 등, 허벅지 부위 등 전신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C양의 머리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한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C양의 혈흔이 발견된 효자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기간 학대로 인해 C양 전신에 피하출혈 등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주거지에 C양을 혼자 두고 20회 외출하는 등 혐의도 있다.
병원 측은 C양의 피부에 다수의 피멍이 발견된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C양을 출생했고, B씨와는 그해 여름부터 만나 11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현재 A씨는 임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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