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들이 수십 차례나 학생들을 대신해 시험 답안지를 작성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입한 학생이 성적 미달로 제적되면 학생 수 감소로 학과가 폐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와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 1명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 A씨 2022년부터 학과 학생 2명의 중간과 기말고사 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는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의 시험지에 대신 답을 적어 동료 교수에게 제출했다. 조교들에게 시험지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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