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참사를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르면,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이 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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