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케이크를 사 갔던 손님이 절반을 먹은 상태로 환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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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20분쯤 한 남성이 3만 9000원짜리 초코 딸기 케이크를 구입했다.
얼마 뒤 남성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 "케이크가 너무 얼어 있어서 먹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케이크가 냉동으로 제공돼 죄송한데 한 2시간 정도만 뒤에 드실 수 있냐. 혹시 반품을 원하면 매장으로 가져와 달라"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손님은 "매장으로 못 가겠다. 환불해 달라. 못 먹겠다"라고 항의한 뒤 아파트 경비실에 케이크를 맡겨뒀다.
다음 날 아파트 경비실을 찾은 A 씨는 손님이 맡긴 케이크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
http://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03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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