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암물질 19.8배' 눈에 들어가면 어쩌나…알리 제품이 또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울시, 해외직구 화장품·의류·위생용품 159개 안전성 검사 알리·테무·쉬인 등 눈·눈썹용 화장품 5개서 비소·납 대량검출 사진=서울시서울시는 10월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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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화장품·의류·위생용품 159개 안전성 검사
알리·테무·쉬인 등 눈·눈썹용 화장품 5개서 비소·납 대량검출

서울시는 10월 둘째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의 안전성 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이다.
검사 결과 알리에서 판매한 아이섀도우 등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비소(As)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다. 납(Pb)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 니켈(Ni)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었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배설이 잘 되지 않아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발암원의 가능성이 있다. 무기납과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한다.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0.7㎍/㎠/week가 검출됐다.
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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