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장 모 대표가 이 작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로써 “형설앤 측이 유족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https://v.daum.net/v/2026011219540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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