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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으로 출국 못해도 면세품 받는다[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서울경제] 앞으로 면세품을 산 이후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했더라도 회수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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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앞으로 면세품을 산 이후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했더라도 회수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그간 천재지변,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면세품을 회수·반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회수 예외가 인정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을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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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전자신고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소득세 1만 원, 법인세 1만 원, 부가세 5000원으로 각각 축소한다.
공정한 세무 시장을 조성하도록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세무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무료’ 혹은 ‘최저가’라고 표기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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