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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만만하게 본 것, 비상식적"…루이뷔통 리폼했다 소송당한 '명품 장인' | 인스티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50년 경력의 명품 수선 장인이 루이뷔통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해 대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심정을 털어놨다.

명품 수선 리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강남사' 이경환(59)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사장님 이야기'를 통해 루이뷔통에 '상표권 침해'로 소송당한 이야기를 공개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작은 크기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뷔통은 이 대표가 새롭게 만든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에도 여전히 루이뷔통의 로고가 박혀 있으므로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뷔통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 대표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현재 대법원판결 남았는데 내년 초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루이뷔통이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 통해서 소송을 걸었다.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너희들 이거 리폼하다 한 번 걸리면 몇천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겠다. 법적 소송 들어가겠다'고 겁을 준 것"이라며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견딜 수 있겠냐. 그래서 '(리폼) 안 하겠다'고 확약서를 쓴 거다. 근데 저만 안 썼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루이뷔통이 물건을 판 뒤 왜 그 이후에도 관여하냐는 거다. 내가 물건을 리폼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맡기면 그걸 수선해서 되돌려주는 일을 한 거다. 그냥 기술을 제공한 것일 뿐인데 이런 걸 못 하게 한다면 옷 수선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이 대표는 3년 동안 홀로 루이뷔통과 싸우고 있다며 "부담스러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미 시작했고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 지금 이 사건은 유례없고 판례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갖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다"고 말했다.

'왜 유독 한국에만 그럴까?'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중국 짝퉁 시장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한국 시장이 만만한 거다. 한 마디로 이런 판례를 통해 우리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그걸로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선 합법 판단한 '개인 리폼'…국내 대법원 판단은 어디로

이 대표는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 사례도 언급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 리폼 업체와 롤렉스 간 상표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고객의 요청으로 이미 소유한 롤렉스 시계를 맞춤 제작한 것은 개인적 용도에 해당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리폼한 시계를 재판매 시장에 내놓는 경우에는 상표법 및 불공정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봤다.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도 개인적 사용을 전제로 한 수선·리폼의 경우, 이를 직접 하던 전문가에게 맡기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다.

'결과에 따라 리폼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는 말에 이 대표는 "대법관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겠지만, 그 결과물로 인해 저와 이런 수선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거다. 두 번째로 고객들이 옷이나 가방, 자동차 튜닝하는 게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루이뷔통이 수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리폼만 가지고 말한다. 그게 참 애매한 경계선이다. 어떤 걸 수선으로 보고, 어떤 걸 리폼으로 보느냐 그리고 법률적으로 '리폼'이라는 단어는 없다. 수선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아직 얘기가 없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루이뷔통으로 판결이 나오면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냐? 루이뷔통이 대신 싸워주고 있으니까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6011911472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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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유럽은 개인리폼 합법이라는데 왜 우리나라한테만 이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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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신상 디자인으로 리폼했다던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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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팔았으면 걸레짝을 만들든 뭘하든 소유주 맘이지 별.. 아예 루이비통 아니었던 걸 루이비통으로 만든거도 아니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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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음.. 근데 이건 좀 애매하긴한것같은데...
본인이 직접 자기물건으로 리폼하는거거나
아니면 어딘가 망가져서 수선을 받는거면 몰라도

수십만원 받고 리폼해서 로고 그대로 달고 새상품처럼 만들면 회사입장에선 그럴수도있겠다싶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 회사 제품이라고 착각할테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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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22 저 사람이 돈을 받지 않고 해줬다면 모르겠지만 수익을 냈으니 좀 애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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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천막도 리싸이클링이라면서 에코백 만들면 고소당해야하겠네ㅎㅎ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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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루이비통에 없는 디자인으로 했으면 루이비통은 그런 디자인을 판적이 없으니까 문제고 있는 디자인으로 했어도 루이비통이 만든 제품이 아니니까 문제 아닌가 같은 가죽 썼다고 루이비통인건 아니니까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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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이미 판매하면 뭘하든 끝인거지
아이돌 의상도 명품 수선해서 입는데 수선 금지로 판례나오면 이제 무대의상 수선도 못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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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22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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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33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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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44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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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55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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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66완전 맞말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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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수선 서비스를 제공한 것 뿐인데 문제가 되는 게 이상하네요.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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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근데 불법되서 판례 생기면 어떤 브랜드 등 수선해서 리폼한거 다 걸고 넘어 질 수 있는 거 아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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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정신 못차리네
원래상품과 비슷하게 만든게아니라
새 형태로 만들고 브랜드 로고를 붙인거잖아
ㅋㅋㅋ
수선비라는 명목으로 걍 새 가방 하나 판거고
장난하나 ㅋ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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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 가방샀는데 뭔 상관임 도대체 .. 그 명품으로 어떤형태를 만들던 뭔상관이여 그대로 다시 시장에 내놓는것도 아니고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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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저 업체 쳐보니까 아울렛에 스토어도 내놨었다는데? 그걸로 수익내는순간 끝이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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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판매를 했으면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된거지 소비자가 리폼을 하든말든 뭔 상관이지? 리폼을 해서 그걸 타인에게 판매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본인이 소유하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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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ㅜㅜ내물건 내가 리폼하던말든 무슨 상관이람?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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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태도가 명품 값 못하네 진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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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아니 업자가 대량으로 물건을 산 다음에 리폼해서 되파는거면 몰라도 소비자가 돈 주고 리폼 맡긴건데 뭐가 문젠지 모르겠음...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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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근데 리폼한게 신상디자인이라면 또 문제가 달라지지않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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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뭔 몽몽소리야?
팔았고 자기 물품을 어떻게 자르고 붙이던 사용자 맘아님??? 그걸 그 로고로 그 이름으로 그 값에 판곳도 아니고 소유주가 정당히 산 물품일 뿐인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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