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항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1차 이혼소송 판결에서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 이혼 자체를 막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이 한쪽 당사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대부분 이혼 그 자체는 인정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혼 그 자체를 막는데 중점을 둔 것은 큰 패착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의 대부분의 식구들은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번도 보질 못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2015년 3월 14일이 되어야 첫 만남에서 눈물을 보이신 부모님께 아들로서 크나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이토록 한 번도 못 만나던 아들을 누가 무슨 이유로 앞으로도 한달에 한 번씩 만나게 합니까? 그것도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일요일 오후 5시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구나 횟수를 월 2회에서 1회로 제한한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 면접교섭권이 보통의 경우 월2회가 나오는데 월1회로 나온 것은 이례적인 것이고 임우재씨 측이 9살 아들에 대해 그간 어떠한 잘못을 했다는 점에 대해 이부진씨측 변호사가 입증을 잘 한 것입니다.
임우재씨는 자신의 아버지 등 아이의 친가쪽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부진씨가 삼성그룹 회장딸이라는 막강한 힘으로 자신의 아들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등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뉘앙스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임우재씨 자체가 아이의 친아버지이고 친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이후 친할아버지 등 친가쪽 사람들을 만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임우재씨 자신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껏 친가쪽 친척들을 만나지 못한 것은 무조건 임우재씨의 잘못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무리 대단한 집 딸이고, 장인이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도 아이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등을 만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친가에 가서 만나게 했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자신이 직접 아이를 친가쪽 식구들과 어울리게 노력한 적도 없으면서 이혼소송에서 지니 자신의 아들이 친가쪽 친척들을 못 만났고 이것이 이부진씨의 탓이라고 찌질대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고서 이제와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친가쪽 친할아버지 등을 아이가 만나지 못하고 자라난 것은 이부진씨가 아닌 임우재씨의 잘못입니다.
'아이 엄마가 단 한번도 아이를 데리고 친가쪽에 가지 않았다. 아이 엄마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아마 1심에서도 이 내용을 줄기차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이부진씨가 나쁜 엄마이므로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아버지인 임우재씨가 자식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친할어버지 등 아이의 핏줄인 친척들에게 데리고 가서 인사도 시키지 않은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임우재씨에게 불리한 사실입니다.
저 조차도 제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기 전까지 밖에서는 단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일반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경험을 하고 느끼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 자신이 아버지이면서 자신의 아들과 한 번도 단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다, 즉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놀아줘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 노릇을 그동안 전혀 하지 않고 방임했다는 의미 밖에 안됩니다. 법적인 견지에서도 그렇습니다.
면접교섭을 하고서야 태어나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보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 지 알았고 리조트 내 오락시설엔 누가가고 아빠와 용평리조트에서의 오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느꼈으며 떡볶이, 오뎅,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자연스러운 일들이 아들에게는 일부러 알려주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타는 카트가 얼마나 재밌는지 남들 다하는 스마트폰과 오락을 해보고, 야영을 하며 모닥불 놀이와 텐트에서의 하룻밤이 얼마나 재밌는지 경험을 해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가 이런 권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 계속해서 임우재씨는 재벌가문의 상속인으로 태어난 자신의 어린 아들이 다른 '일반인'들처럼 라면도 먹고, 오락실도 가고, 떡볶이 같은 '서민음식'도 먹어보지 못해서 '불행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아내 이부진이 자신들의 아들을 이런 '일반인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부진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라면을 안주고 떡볶이, 오뎅, 순대를 주지 않는 엄마가 나쁜 엄마라는 등식은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부진씨 측이라면 "아이가 아토피가 있으니 라면이나 밖에서 파는 떡볶이 같은 것은 안 먹이고, 몸에 좋은 채소와 자연식 위주로 좋은 것만 골라서 정성으로 먹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부진씨는 좋은 엄마인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돈을 써서 아이를 위하여 좋은 것을 먹였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위입니다. 라면과 떡볶이를 '일반인들처럼' 먹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부진씨가 나쁜 엄마가 되어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에게 항상 해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할아버지가 부자시고 엄마가 부자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들이 되길 바래"라고 말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기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유로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즐겁게만 해주려고만 해 왔습니다.
-> 아들이 자신과 있을 때 더 자유로워하고 기뻐한다는 임우재씨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단순 주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분명히 자신이 "아들이 태어난 이후 전혀 자신과 단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해놓고선 아들이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유로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 중의 면접교섭에 의해 단 한 번 용평스키장에 데려가고 오락실에 데려갔다는 사람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유로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그런 주장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홉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와 스키장에 가서 스키타고 라면 먹고 놀았으니 당연히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 일회성 이벤트 한 번 벌여놓고선 "아이가 나와 있을 때 더 즐거워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자신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아이에 대해 어떤 교육을 스스로 했으며 아이의 행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매일 무엇을 했는지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기 위한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아이를 데려나가 놀아보지도 못했다고 하며 자신이 아이를 방치한 것을 오히려 '재벌회장님 딸인 무서운 마누라 때문이다'라고 하며 자신의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세우는 작전은 이혼소송에서 이기려고 하는 작전이라기 보다는 그냥 아내보다 못난 남자가 컴플렉스에서 오는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아버지라면 아내가 왕의 딸이건, 세계 최대 마피아 두목의 딸이건 간에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야 하고,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이 친할아버지를 만나서 정을 나누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자신이 직접 아들을 데리고 친할아버지에게 정기적으로 가서 혈육의 정을 나누게 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재계 실력자 장인어른이 무서워서 그 눈치만 보며 자신의 친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은 오히려 임우재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 마음을 알릴 수 없어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제 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빠가 보여줄 수 있는 일반 보통사람들의 삶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 계속해서 임우재씨측이 내세우는 논리는 단 하나입니다. 아이가 재벌집안에서 너무 좋은 것만 먹고 입고 하는 환경에서만 살기에 '일반 보통사람들의 삶'을 체험하지 못하니 아이가 불행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아내 이부진씨라는 것입니다.
임우재씨측의 논리는 그저 '일반 보통사람들의 삶'처럼 살지 못하게 아이를 키우는 이부진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임우재씨가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소송'입니다. 소송에선 소송에서 통하는 법적 논리와 법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우재씨측은 소송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책이나 사진이 아닌 제가 살았던 방식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좀 더 바르고 올바르게 자라준다면, 자신이 누리는 것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런 제 바램을 항소심에서 밝혀 주리라 믿고 싶습니다.
-> 아들이 '일반 보통 사람들'처럼 라면과 떡볶이, 순대를 먹고 오락실에 다니며 자라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무의미한 주장입니다.
재벌가문이 아닌 '일반 보통사람'으로 자라난 임우재씨 자신처럼 자라나는 방식을 자신의 아들에게 경험시켜 주고 싶다는 의미인데, 물론 아버지로서 그런 의도를 지닌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자라지 않고 재벌집안의 아이로 부족할 거 없이 자란다고 해서 아이가 나쁘게 될 것도 아니며 그렇게 키우는 아이 어머니가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이 지닌 경제력에 근거해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부자가 자신의 아이를 부자처럼 키우는게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반 보통사람들'이 보기에 재벌집안의 아이 키우는 방식은 심한 이질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방식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달에 100만원을 버는 부모, 300만원을 버는 부모, 1,000만원을 버는 부모의 자녀들 양육방식은 당연히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0만원을 버는 부모가 100만원을 버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자신의 아이를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부진씨처럼 한달에 수십억 혹은 그 이상을 버는 부모라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략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아이와 나와 가족을 위해 할애할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잃을 수 없고 면접교섭과 친권과 같이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떠한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의 이유를 밝힙니다.
임우재씨가 친권을 주장하려면 이것에 앞서 당연히 "내가 우리 아들을 직접 키우겠다. 내가 우리 아들을 키워야 우리 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더 잘 자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야 합니다.
임우재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건데 임우재씨측에서는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놓고선 친권을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읍소만 줄창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혼소송을 제대로 모르고 의뢰인의 감정에만 초점을 맞춰서 의뢰인이 얘기해달라는 것만 소송에서 주장한 것이 바로 임우재씨측의 변호사들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장인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건, 알카포네이건 간에 아이의 친아버지는 오직 단 한 명, 임우재씨 자신입니다. 장인이 무섭고, 장인의 금력과 권력이 무섭고, 그런 장인의 후계자인 아내가 무서워서 이제껏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이의 아버지라면 누군가 자신의 목에 총칼을 들이밀며 "넌 네 아들에게서 떨어져 있어!"라고 협박을 해도 아이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대항하고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장인과 장인 주변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친아들에 대해 이제껏 아무 것도 못한 겁쟁이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ㄹㅇ 감정호소만 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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