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투던 고등학교 동창에게 마이크를 던져 시력 손상을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3일 밤 0시10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 씨에게 마이크를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노래 가사를 B 씨의 전 연인 이름으로 바꿔 부르다 B 씨와 다퉜는데, 마이크에 맞은 B 씨는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604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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