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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아프다' 차량 빼달란 요구에 4m 음주 운전한 30대 선고유예 | 인스티즈

'아내 아프다' 차량 빼달란 요구에 4m 음주 운전한 30대 선고유예

한밤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급히 빼달라는 주민 요구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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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아프다' 차량 빼달란 요구에 4m 음주 운전한 30대 선고유예 | 인스티즈



한밤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급히 빼달라는 주민 요구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2년 이 지나면 면소된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민 B 씨는 A 씨의 집에 찾아간 뒤 아내가 아파 차량을 써야 한다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A 씨는 당일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는데, 기사가 겹주차하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을 4m가량 후진했고, B 씨는 A 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 씨는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급박한 위험을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법익을 침해하는 긴급피난 등에 해당해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아내 증상이 단순히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픈 정도에 불과했고, 경비원이나 B 씨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 차량을 소폭 이동한 것에 불과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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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9
B 같은 사람 고소 못함? 저거 유도한거 아닌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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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0
빼달라며 ㅋㅋㅋㅋㅋㅋㅋ 어휴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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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1
와 그럼 궁금한게 이중주차 해놨는데 술먹은상태면 뺴달라해도 저런 급한상황아니면 못 빼준다하는게 맞는거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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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8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 풀어주고 알아서 밀라고 해야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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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2
아니 빼달라며 미친사람이네ㅋㅋㅋㅋㅋ 그럴거면 집앞에서 난동은 왜 부림 그냥 신고하려고잖아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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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3
b가 악의를 품고, 신고 했네요.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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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4
그새 또 그 상황에서 신고까지 한 건 또 누구냐
이러면서 읽었는데 아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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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6
참 소리 못듣고 잤으면 너때문에 죽었네 뭐네 할거면서 빼줘도 난리냐 ㅋㅋㅋㅋㅌ 정없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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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7
악마새끼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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