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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용기” 말하다 멈칫…이진관 판사, 판결문 읽다 울컥 [영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맨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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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준비된 판결문을 내내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다”며 한 전 총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반론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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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뒤이어 “그러나”라고 입을 뗀 뒤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직후 이 부장판사는 울컥함을 참으며 6초가량 말을 잇지 못했고, 이후 안경을 추켜올리며 고쳐 썼다.
이어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인들을 언급할 때 “일부”라는 표현에 힘을 줬다. 이 부장판사는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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