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생후 6개월 반려견 목 누른 동물학대 혐의 벌금 100만원 - 로리더
[로리더] 생후 6개월 된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횄다.법원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창원시의 한 미용실에서 주인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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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횄다.
법원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창원시의 한 미용실에서 주인이 기르던 반려견이 자신의 손을 핥고 가볍게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의 목을 19초가량 강하게 눌러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5년 7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음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임.. 100만원 ㅋㅋㅋ 장난하나
심지어 목사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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