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815837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이슈·소식 유머·감동 정보·기타 팁·추천 할인·특가 고르기·테스트 뮤직(국내)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9622

"회사 정수기 물 떠갔더니 횡령죄"…급여 공제한다는 日 | 인스티즈

"회사 정수기 물 떠갔더니 횡령죄"…급여 공제한다는 日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서울신문]회사 정수기의 물을 집으로 가져가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본 파이낸셜 필드가 보도했다. 파이낸셜 필드는 지난 17일 보도한 “직장에서 거의 2

m.news.nate.com




[서울신문]회사 정수기의 물을 집으로 가져가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본 파이낸셜 필드가 보도했다.

파이낸셜 필드는 지난 17일 보도한 “직장에서 거의 2리터의 물을 가져오는데 월급에서 공제된다고 들었다. 꼭 내야 하느냐?”는 기사에서 “결론적으로 직원이 직장 정수기의 물을 집으로 가져와 무단으로 마시는 경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직장의 정수기는 일하는 데 필요한 장비인 만큼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본 민법 제206조는 “소유자는 법률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 이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체는 “기본적으로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가면 범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회사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 집에서 나머지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는 것이 해당한다. 만약 회사 장비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일본 형법 제253조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물을 2리터씩 가져가는 사원에 대한 회사의 조치는 급여 공제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급여 공제보다는 손해 배상 청구가 적절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수기는 직원들이 일하는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물이더라도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금지되고 최악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징계 조치나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일본 네티즌들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한 네티즌은 “화장지를 집에 가지고 가는 직원이 있었다. 회사에서 화장지에 직장 이름 도장을 찍는데도 가져가더라”면서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예를 들어 출근길에 마시기 때문에 물병에 넣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 개인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급여 공제가 정확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도 회사가 공제를 고려할 만하다”라고 했다.


류재민 기자




옛날기사라 흥미돋으로…!
여시들은 어떻게 생각해?


대표 사진
익인1
횡령은 맞지...
근데 하루 이리터면 좀 글킨하다..
일본은 회사서 폰도 충전안하는 문화라는데 이렇게나 멀고 가까운나라 쉽지않은듯..

7시간 전
대표 사진
익인2
짠스럽긴하다 세금이 비싼가
6시간 전
대표 사진
익인3
에휴
6시간 전
대표 사진
익인4
이리터는 근데 좀 ....
6시간 전
대표 사진
익인5
텀블러에 남아 있는 물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2리터는 너무하잖아 ㅋㅋㅋ
5시간 전
대표 사진
익인6
근데 1리터정돈 회사에서 마시지않나? 가져가는게 좀생이스럽지만
5시간 전
대표 사진
익인7
아니 회사에서 마신것도 아니고 2리터를 이고지고 집에 가져가..?
5시간 전
대표 사진
익인8
회사에.별 그지들이 많아서.. 두루마리휴지 커피 종이 간식 별거 다가져가고 진짜 거지들같믐
5시간 전
대표 사진
익인9
회사에서 마신 것도 아니고 작정하고 매번 2리터씩 담아 갔으면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하긴 하지
5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entp 무기력하게 만드는 법4
01.27 20:18 l 조회 5451
결정사 소개팅 나갔다가 혼나고 왔네요..26
01.27 20:13 l 조회 21859
입사 5일차 친구의 메세지.jpg3
01.27 20:09 l 조회 9755
우리나라 특 ㅋㅋ이래서 입사하고나서 개우울함36
01.27 20:08 l 조회 24229 l 추천 3
방금 차은우 소속사 공식 2차 입장문 뜸32
01.27 20:03 l 조회 36866
발레학원에서 간식 훔먹고 5천원 두고 간 임산부 어떻게 해아하나요?117
01.27 19:55 l 조회 37450 l 추천 1
돈으로해결되는 문제가 젤 쉬운거다 이말 뭔말인지 공감해?3
01.27 19:52 l 조회 3338
뭔가 이상한 실리콘 비행기 모형1
01.27 19:36 l 조회 2062
빙어 잡았습니다
01.27 19:21 l 조회 139
최강록의 깨두부 진짜 맛있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01.27 19:17 l 조회 3059
여자들아 어쩌고 하는 글중에 제일 맞말임
01.27 19:17 l 조회 2016 l 추천 4
생리통 심하면 ㄹㅇ 도움되나9
01.27 19:17 l 조회 6373
생리대 가격 논란에 성평등부 "여성 의견부터 청취"1
01.27 19:12 l 조회 728
차은우, "탈세 고의성 입증되면 최대 500억 벌금 폭탄에 징역형"[MD이슈]25
01.27 19:08 l 조회 23927 l 추천 4
요즘 편의점 최저시금 근황 ㅋㅋㅋ1
01.27 19:08 l 조회 2781
서비스로 두바이 휘낭시에 가능할까요? 많이 부탁12
01.27 19:06 l 조회 17908
두쫀쿠 200개로 bts 콘서트 티켓 구한다는 사람2
01.27 19:06 l 조회 12756 l 추천 1
[단독] 홈플러스 차장급 이상 희망퇴직 접수
01.27 19:02 l 조회 5010
고양이 그 잡채 일남 정석 케이주
01.27 19:01 l 조회 443
현재 충격적이라는 가정교육 못받은 식사습관..JPG168
01.27 18:57 l 조회 45749 l 추천 5


12345678910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