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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탈세 고의성 입증되면 최대 500억 벌금 폭탄에 징역형"[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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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페이퍼 컴퍼니' 통한 소득 분산 의심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가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배분했는데, 국세청은 이 A 법인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있다.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10~20%)으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취지다.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MK파트너스)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소득세 대신 법인세만 내고 싶으니까”라며 “법인이 인정 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하는데, (차은우의 경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감사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 회사로 변경하고 취득세 중과세 회피를 위해 강남 대신 강화 장어집에 법인을 등록하며 주소지를 세탁했다"면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하다"라고 꼬집었다.
포탈세액 10억 이상 시 ‘특가법’ 적용… 실형 가능성 대두
법조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번 사안을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확정할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행 특가법 제8조는 포탈 세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매체는 "만약 포탈세액이 100억 원으로 확정될 경우, 차은우는 징역형과 더불어 최소 2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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