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머니와 함께 살며 배달일을 해오던 10대가 또래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공갈·감금·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군 아버지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B군 아버지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16세 아이가 죽었다. 평소 밝고 잘 웃으며 잘 뛰어놀던 아이다.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갔느냐.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를 홀로 키우던 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울먹였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모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중고로 70만원에 구매한 오토바이를 B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했다. 당시 B군의 수중엔 70만원밖에 없었고, 남은 금액은 강매 당한 오토바이를 활용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갚았다.
하지만 A군은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했다. B군이 뜯긴 돈만 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은 B군을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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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11007?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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