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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도 모자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까지 선거권을 허용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예컨대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한 번 외국인 등록만 하면, 평소에는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선거 때만 입국해 투표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상호주의 위반 외국인 투표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질의하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선거권의 도입 배경을 언급하며 “재일교포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시작된 제도지만 일본은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적 문제 제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없는 ‘외국인 원정 투표’ 공식 인정 충격
김은혜 의원은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철훈 사무총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실거주 요건이 없는 외국인 투표권 제도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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