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이혼할 당시 아이는 여덟 살이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매달 양육비 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처음 3년 정도는 성실하게 잘 보내줬다. 그런데 갑자기 형편이 어렵다면서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돈을 보내기 시작했고, 3년째부터는 아예 보내지 않고 있다.
http://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060406#
에효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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