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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70)씨와 그의 동생(68)씨에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3형제 중 장남과 차남으로 어머니 A씨로부터 각각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증여받았다.
그러나 형제는 막내가 자신들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해 4월 A씨에게 “막내에게 준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A씨의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 당시 94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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