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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12년 5월




황실의 약속은 유효하다 황실의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계한다.jpg | 인스티즈

캠코가 숙대에게 "너네땅 국유진데 왜 돈 안 냄?"이라며 변상금 74억원을 때림







황실의 약속은 유효하다 황실의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계한다.jpg | 인스티즈

"?숙대 부지는 무상으로 받은 건데? 도르신?"
캠코의 변상금 처분을 받고 어이가 터진 숙대는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청구함







그럼 왜 정부기관인 캠코는 사립학교 숙대한테 돈을 내라 마라 한 것인가,,,
그것은 숙대의 뿌리를 알아야함






황실의 약속은 유효하다 황실의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계한다.jpg | 인스티즈

숙대의 전신인 명신여학교는 고종의 후궁인 순헌황귀비 엄씨가 설립한 학교임
당시 왜놈들이 황실 재산도 멋대로 처분하려 들어서 엄 귀비가 본인 소유였던 토지에 사비로 학교를 세웠음
그게 바로 명신여학교이고 후에 숙명학원으로 발전함







황실의 약속은 유효하다 황실의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계한다.jpg | 인스티즈

그리고 이때 황실 재산 관리한 부서 장관이 명신여학교의 토지는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서명함







황실의 약속은 유효하다 황실의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계한다.jpg | 인스티즈

"학교라는 게 한 번 건립되면 수백년간 존속하는 게 상식임. 무상 증여라는 건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유효한 거라고"
라고 숙대는 주장





황실의 약속은 유효하다 황실의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계한다.jpg | 인스티즈

"아닌뒈~ 그리고 너네 용산구청한테도 변상금 처분 받았었잖아 그거는 무상으로 쓰는 거 이제 안봐준다는 뜻이라고~ 돈 내라고~"







황실의 약속은 유효하다 황실의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계한다.jpg | 인스티즈

"응~ 그거 우리가 이김~ 용산구청 짐~"
숙대는 지지않긔...
아무튼 여러 법리가 얽혀서 재판에서도 쉽사리 결론이 안 났음
왜냐면 말이 74억이지 여기서 숙대가 지면 앞으로 계속 땅값을 내야하는데 그 비용이 넘나리 비싼 것
그렇게 숙대와 캠코의 피터지는 법정 싸움이 진행됨






그리고 14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을 내림



황실의 약속은 유효하다 황실의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계한다.jpg | 인스티즈

"캠코가 잘못했네. 74억 취소해"

법원은 숙대의 손을 들어줌
이때 법원의 판결이 까리했는데




황실의 약속은 유효하다 황실의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계한다.jpg | 인스티즈

"황실의 약속은 유효하다."
"황실 재산이 대한민국에 국유화 하면서 황실이 숙명여대에 대해 가진 의무는 현 대한민국 정부가 승계한다."



빼애앰..!
법원은 구 황실의 재산을 현 대한민국이 받았으면 그에 따르는 의무도 당연히 따라야한다고 판결함







황실의 약속은 유효하다 황실의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계한다.jpg | 인스티즈

그렇게 숙대는 황실사학이라는 명분과 74억 및 임대료를 세이브하게 됨 ㅊㅋㅊㅋ




황실의 약속은 유효하다 황실의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계한다.jpg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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