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위너 소속 멤버인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송씨가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씨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주말·공휴일엔 출근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 된다. 병역법(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의 무단 복무 이탈은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송씨의 복무 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였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씨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 동안에는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엔 14일까지 늘어났다. 또 전국에 장마가 이어졌던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했다. 당초 7월에 근무해야 했던 일수는 23일이었다. 단 4일만 복무한 것이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2804?sid=102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