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승록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이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약 255억 원 규모에 달하는 민희진의
풋옵션 효력도 인정받게 됐다.
(중략)
https://m.news.nate.com/view/20260212n1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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