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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10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4754


공판에서 A씨는 "과도는 피해자 집에 있던 것으로, 손을 묶은 케이블 타이를 끊기 위해 사용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지문 감정을 하자고 먼저 나섰다. 범행 당시 장갑을 꼈던 터라, 과도에서 본인의 지문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또한 그는 폐쇄회로(CC)TV에 잡힌 반짝이는 물체에 대해선 "흉기가 아니라 금속 소재 손목시계"라고 주장했다.
(중략)

'긴장했을 테니 장갑을 꼈더라도 땀이 배어나와 유전자 정보(DNA)는 검출될 수 있지 않을까?' 범행 과정에서 칼날에 피해자 DNA가 남았을 가능성은 있었다. 그러나 과도의 손잡이에서 A씨 DNA가 검출되면 소유자는 분명해진단 판단이었다.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도 검사는 즉시 대검찰청에 지문·DNA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과도의 손잡이에서는 A씨의 DNA만이 검출됐다. 칼날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확인됐다.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도 검사는 '혹시 A씨의 금속 시계 주장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며 앞서 경찰에서 송치하지 않은 체포 장면 CCTV도 요청했다. 1초 미만의 짧은 순간, 화면에 시계가 포착된 것을 확인했다. 그의 시계는 금속이 아닌 고무 재질이었다.

찰나였던 만큼 시계의 재질은 대검 화질개선과 영상 감정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중략)

공판 단계에서 도 검사의 충실한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묻히고,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가 어려웠을 수 있다. 도 검사는 14일 이와 관련한 본보 질의에 "검사가 기소 전·후를 불문하고 변화하는 피의자·피고인의 주장에 즉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요원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는 "단지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다른 모든 검사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검사들이 있다는 점을 국민께서 알아주신다면 보람있게 계속 노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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