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한국에 5년 거주-재산 6천만원 이상-어느정도 이상의 한국어 능력혼인귀화-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한국에 2년 거주or한국인이랑 결혼해서 3년이 지난 상태로 한국에 1년 거주-위 기간을 채우기 전에 자녀가 생기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못 채워도 귀화 가능-본인이나 가족이 재산 3천만원 이상-3천만원 없어도 임신했거나 자녀가 있으면 귀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