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88095?sid=102
“지갑 찾아주려다 되레 범죄자 됐다”…차비 2000원 챙긴 50대 ‘벌금형’
지하철역에 떨어져 있던 지갑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한 50대 여성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가져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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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승강장에서 지갑 발견
일단 집으로 가져간 후
다음날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에 넣음
(습득한 곳 근처에서 처리해야 찾기 쉬울것으로 판단)
(우체통에 넣기전 다시 분실 현장까지 찾아왔으니
차비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 하여
2000원 꺼낸 후 우체통에 넣음)
두달뒤 경찰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조사 통보 받음
바로 경찰에게 2000원 반환
주인 역시 처벌불원서 제출(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윈치 않을 경우 처벌x)
경찰은 즉결심판 청구
법원 벌금 5만원 선고
(소액의 벌금, 구류 등에 해당할 경우 즉심으로 넘어가고
이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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