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 경찰의 법조계 유입이 전관예우나 유착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