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지갑으로 제작했더라도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http://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8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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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지갑으로 제작했더라도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