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을 수선해 다른 모양의 가방이나 지갑 등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가방 소유자의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업자의 리폼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