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090197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 모 씨(8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집도의 심 모 씨(62)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산모 권 모 씨(26)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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