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머리카락 삭발한 요양사에 “너도 당해봐라”며 머리채 잡은 딸 벌금형 집유
병원에 입원한 모친의 머리카락을 삭발한 간병 요양사에게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며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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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한 모친의 머리카락을 삭발한 간병 요양사에게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며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 부산 중구 한 병원 복도에서 간병 요양사인 60대 여성 B 씨에게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며 한 손에는 가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B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 씨는 임의대로 환자의 머리를 삭발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에게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노모의 머리카락을 삭발한 노인복지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건 발생에 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모의 머리를 삭발한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합의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을 이유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 형을 정함에 있어 형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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