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억 빼돌려 흥청망청' 5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5년
7년 9개월간 5억 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옷과 가방·보석 등 사치품을 마구잡이로 구매한 5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업무상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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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9개월간 5억 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옷과 가방·보석 등 사치품을 마구잡이로 구매한 5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51·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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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7년 9개월 동안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자금을 흥청망청 개인 사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에서 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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