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담배 가격 차이를 노려 국내에서 유통 중인 담배를 대량으로 해외에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등 11명을 검거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국내에서 담배 90만 갑, 시가 30억 원어치를 모은 뒤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밀수출해 약 1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책 남성은 과거 호주 여행 가이드를 했던 경험으로 국내에서 담배 가격이 한 갑에 약 4천5백 원인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대 9배가량 비싸게 팔린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일당은 전국 편의점 점주 등에게 수수료를 주고 담배를 대량으로 확보한 뒤 은박지와 아크릴 상자에 숨겨 고속버스와 택배, 국제특송을 거치는 '3단계 방식'으로 해외로 보내 세관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관은 압수수색과 잠복수사 등을 통해 일당을 붙잡아 말보로 담배 850보루도 함께 압수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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