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7033500060?input=1195m
현 스토킹범죄 관련해서는 위협,협박,스토킹 정도로는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상태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까지도 스토킹범죄관련 민생법안 지난 9월부터 계류 중
법무부장관이 여러차례 가서 읍소했지만
추미애 등 법사위가 검찰개혁 당정 합의한 내용에 어거지 놓으며
민생법안까지 법사위 처리 안해줌
법안을 안만든게 아니었음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상정 안 하면 그 법안은 죽은거나 다름없음
위 사건도 피해자는 112에 여러차례 신고했고
가해자는 접근금지명령도 받은상태였으나
결국엔 스토킹범죄로 살인사건 발생
결국 가해자 구속심사 불출석 함 ;;
하...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100% 막을 수 있는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하나라도 더 생기는거니
확률은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함

검찰아닌 경찰에 더 큰 권한 부여해야한다는 이유로
민생법안까지 볼모잡던
추미애가 경기도지사가 될 자격이 있나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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