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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어린 자매를 두고 떠난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150억 원의 상속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10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40년간 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그는 “어머니는 재혼해 다른 가정을 꾸렸고,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며 “저와 동생은 학비와 생활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아르바이트부터 공장 노동, 마트 계산원까지 각종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40년 전 자매 버린 母…동생 죽자 나타나 "150억 유산 줘" | 인스티즈

그런데 두 자매의 삶은 몇 년 전 크게 달라졌다. A씨는 “함께 시작한 수제 디저트 브랜드가 SNS에서 인기를 끌면서 사업이 급성장했고 결국 회사를 대기업에 300억 원에 매각하게 됐다”며 “동생과 각각 150억 원씩을 나눠 받았다. 이제 비로소 고생 끝 행복이 시작인 줄만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 전 목숨과도 같았던 A씨 여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동생은 결혼하지 않아 남편도 아이도 없었으며 유언도 남기지 못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던 중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A씨는 “40년 동안 생사조차 모르던 친모가 ‘내가 법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니 내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도무지 믿기지 않아 찾아보니 고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무조건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하더라”며 “40년 전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린 친모가 이제 나타나 그 돈을 몽땅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정은영 변호사는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는 순간 시작된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이 합의해 재산을 나누는 게 원칙”이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 판결에 따라 나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자녀인 직계비속 △부모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정 변호사는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 동생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는 후순위 상속인”이라며 “여동생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와 별개로 40년간 연락 없던 친모가 법적으로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2021년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직계존속 상속권 상실 제도’가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는데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장기간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또 자동으로 상속권이 상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며 “A씨는 송금 내역 부존재, 가족관계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친모가 40년간 양육비와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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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왜 법은 항상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걸까 ? 저 분은 40년간 동생과 함께 힘들게 살아왔는데 법은 또 피해자한테 부모로부터 40년간 방치되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네
친모도 진짜 양심없다. 40년간 모른 척 남으로 살아왔으면서 딸이 힘들게 번 돈을 꿀꺽 하려고 하는게 어떻게 인간이 저 정도로 바닥일 수가 있지 ?
근데 연락두절이었던 친모가 딸이 사망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으며 딸의 재산이 150억인줄은 어떻게 알고 내놓으라고 한거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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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연락가 국가에서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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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저건 민사라…민사는 개인이랑 개인이 싸우는거라 입증은 개인이 해야죠.. 형사는 대부분 검사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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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이런 사건들 보면 그 수많은 시간동안 연락이나 아무 교류가 없었는데 저럴때만 귀신같이 알고 나타남ㅋ 어떤 경로로 사망사실을 바로 알게되는거지??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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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22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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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ㅁㅊ 구하라법이 있는데도 이게 가능한거야?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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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자동 적용이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의무 저버린걸 입증해야 하는듯.. 기사 내용이 맞다면 한푼도 못가져 가겠지만.. 사람들은 항상 자리 유리한대로 해석하니 판결이 나와봐야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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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악마도 울고가겠네ㅋㅋㅋ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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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환장..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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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미친ㄴ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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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와에바ㅜ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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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자식 버린거도 모자라 자식 죽고 나서 나타나 한다는게..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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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미쳤다 진짜 악마가 여기있네. 제발 돈 1원도 못가져갔으면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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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이거 법좀 바꿀수없나 글만 읽어도 속터진다 참나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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