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와 속옷을 뒤지거나 냄새를 맡은 뒤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동안 세 차례나 집에 드나들고 A 씨가 귀가하기 불과 3분 전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 이후 피고인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하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이냐며 원하는 금액을 물었고, 현재 500만 원밖에 없는데 할부가 가능하냐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http://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1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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