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6116143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운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 사진을 십수회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깨닫고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의 신고로 친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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