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내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얼굴 우측 턱밑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가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15분쯤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 B 씨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나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늦게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걸 알고 하차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눈썹 면도칼을 손에 들고 앞서 걷던 B씨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4시간30여분 만인 사건 당일 오후 9시50분쯤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버스를 잘못 타서 짜증이 난데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며 “누군가 내게 위해를 가할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한 상태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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